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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업계의 AI 서비스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Posted by techshield
2017. 2. 11. 14:48 IT, 저작권 이야기/[TS] 3줄 뉴스

포털업계의 AI 서비스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 카카오는 카카오 브레인을 자본금 200억원으로,

- 네이버는 사내조직 J팀을 꾸렸고, 해당 업체는 JAVIS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 네이버는 AI 스피커를 카카오는 카카오톡에 챗봇을 만들예정이라고 합니다.

- 향후 쇼핑, 배달까지 확장되는 것을 기대해봅니다.

 

출처: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702081354g

 

기타 기사:

LG 스마트 워치가 출시되었습니다.

하이마트 영업시간

포켓몬고 이벤트(사탕 두배)가 진행된다.

지식재산권 침해소송 페이스북이 패소했다.

포켓몬을 박사에게 보내보자

 

LG 스마트 워치가 출시되었습니다.

Posted by techshield
2017. 2. 11. 14:40 IT, 저작권 이야기/[TS] 3줄 뉴스

□ LG 전자에서 새로운 워치를 미국에서 10일 출시했습니다.

  - LG 워치 스포츠와 LG 워치스타일 입니다.

                                                                        사진출처: LG 전자

 

- 왼쪽 2개가 LG 워치 스포츠

   나머지가 LG 워치 스타일입니다.

 

- 이번 단말에서는 미국의 구글 음성비서인 구글 어시스턴트를 탑재하였고,

  한국에는 다음달 출시 예정입니다.

 

- LG 워치스포츠의 스펙은 다음과 같습니다(출처: LG전자)

 

- LG 워치 스타일의 스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안드로이드 웨어 2.0의 탑재로 인해 소비자의 니즈를 반영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레스토랑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는 어떻게 되었을까? 개업안내문자를 알아보자.

Posted by techshield
2017. 2. 9. 22:56 IT, 저작권 이야기/[TS] 사례연구

질문:

2년전에 예약한 적이 있는 ◯◯레스토랑에서 이벤트 문자가 수신되었습니다.
A시에서 꽤 유명한 ◯◯레스토랑에 가족들과 식사를 하기 위해 ◯◯레스토랑 전화번
호로 저녁 예약을 하였습니다.

담당 매니저 B씨가 정말 친절하여 좋은 기억이 있었으
나 직장이 C시로 이전하면서 2년 넘게 ◯◯레스토랑을 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족을 담당했던 ◯◯레스토랑 매니저 B씨가 ◯◯레스토랑에서 나와 C시에 개업
을 하였다며 개업 안내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레스토랑에 저녁 식사 예약을 위해
제공한 개인정보를 B씨가 이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외로 이용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레스토랑은 식사 예약을 위해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이름, 전화번호 등을 수집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레스토랑이 식사 예약을 위해서 수집한 개인정보이므로 식
사 예약자 확인, 예약 내용 안내, 식사 제공 등의 목적에 한해서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정보주체가 개인정보를 제공한 목적인 식당 예약 등의 목적이 전부 달성된 경우
에는 지체 없이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 사례의 경우, ◯◯레스토랑은 식사 예약을 목적으로 수집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식사가 제공된 이후인 2년이 지나서도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
어 개인정보 미파기가 의심되며,

 

개인정보 취급자라고 할 수 있는 담당 매니저 B씨가
◯◯레스토랑을 퇴사하는 과정에서 예약자 명단을 무단으로 취득하여 외부로 반출한
혐의 및 이를 이용하여 식사 예약의 목적이 아닌

 

담당 매니저 B씨의 영업자 홍보의 목적으로 이용한 혐의가 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외부로 반출하거나 수집한 목적과 다르게 이용할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개인정보처리자는 항상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적절한 교육 및 관리·감독을 하여야
합니다.

 

출처: KISA, 개인정보상담사례집

관련링크

개인정보가 포함된 행정심판 답변서 송달의 경우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다.

개인정보 준 미래에셋·라이나 생명보험 벌금형

인터넷 포털 서비스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 및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행정심판 답변서 송달의 경우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다.

Posted by techshield
2017. 2. 9. 16:16 IT, 저작권 이야기/[TS] 3줄 뉴스

◆ 3줄 뉴스 요약 ◆  

- A씨는B씨와 경찰조사를 받은 후 운전면허가 취소 됐고 이에 행정심판을 각각 청구했다.

- 청구인 B씨에게 보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피청구인 경기부경찰청장의 답변서에는 A씨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범죄경력,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결과보고서, 내사보고서,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었다.

- 인권위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경기부경찰청이 답변서 등에

  포함된 제3자의 개인정보를 삭제한 후 답변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209_0014693513&cID=10201&pID=10200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리는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다.

Posted by techshield
2017. 2. 9. 15:50 IT, 저작권 이야기/[TS] 사례연구

대전지법 논산지원 2013. 8. 9. 선고 2013 고단18 판결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리 사례

 

사례

경찰공무원인 피고인 피해자 신고에 따라 피고인 등의 도박 현장을 단속한 다음 훈 방 조치하였는데, 그 후 피고인 으로부터 신고자의 전화번호를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휴대전 화번호 뒷자리 4를 알려 주었다고 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휴대전화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에 전화번호 사용자의 정체성이 담기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만으로도 전화번호 사용자가 누구인지 식별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 피고인 에게 제공한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는 살아있는 개인인 관한 정보로서 임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거나,

 

적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임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여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에 규정된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출처: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집

 

TS Comment:

따라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정해진 것은 아니며,

해당 정보를 통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을 경우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허란

Posted by techshield
2017. 2. 5. 10:26 IT, 저작권 이야기/[TS] 저작권

특허제도의 기원

 

Patent의 어원(語源)

14세기 영국에서 국왕이 특허권을 부여할 때,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개봉된 상태로 수여되었으므로 특허증서를 개봉된 문서, 즉 Letters Patent라 하였으며 그 후 "Open" 이라는 뜻을 가진 Patent가 특허권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게 되었음.


최초의 특허법(1474년)

르네상스 이후, 북부 이탈리아 도시국가 베니스에서 모직물공업 발전을 위해 법을 제정하여 제도적으로 발명을 보호 → 갈릴레오의 양수,관개용 기계에 대한 특허 (1594년)


현대적 특허법의 모태

영국의 전매조례 (Statute of Monopolies : 1624~1852) : 선발명주의, 독점권(14년), 공익위배 대상 특허 불인정 → 산업혁명의 근원이 되는 방적기, 증기기관 등이 탄생


우리나라 특허제도의 연혁

1908년 : 한국 특허령 공포

1946년 : 특허원 창립 및 특허법 제정

1961년 : 특허법을 산업재산권 4법으로 분리

1977년 : 특허청 개청

1979년 :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가입

1980년 : 파리협약(Paris Convention) 가입

1984년 :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가입



특허제도 개요

특허란

특허제도의 목적

특허제도는 발명을 보호·장려함으로써 국가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며 (특허법 제1조)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술공개의 대가로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을 구체적인 수단으로 사용

기술공개 → 기술축적, 공개기술 활용 → 산업발전

독점권부여 → 사업화촉진, 발명의욕 고취 → 산업발전


특허요건

특허권을 받기 위하여 출원발명이 갖추어야 할 요건

출원발명은 산업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산업상 이용가능성)

출원하기 전에 이미 알려진 기술(선행기술)이 아니어야 하고(신규성)

선행기술과 다른 것이라 하더라도 그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생각해 낼 수 없는 것이어야 함(진보성)


특허권의 효력

특허권은 설정등록을 통해 효력 발생하며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실용신안권 10년)

권리를 획득한 국가 내에만 효력발생 (속지주의)

 

출처: 특허청

 

 

지식재산권 침해소송 페이스북이 패소했다.

Posted by techshield
2017. 2. 5. 10:03 IT, 저작권 이야기/[TS] 3줄 뉴스

지식재산권 침해소송 페이스북이 패소했다.

- 전직장에 개발한 컴퓨터 코드를 오큘러스 vr에 적용

- 페이스북은 지식재산권 침해로 5억달러를 배상해야 한다는

- 미국 댈러스 지방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2/02/0200000000AKR20170202077500009.HTML?input=1195m

 

개인정보 준 미래에셋·라이나 생명보험 벌금형

Posted by techshield
2017. 2. 4. 12:07 IT, 저작권 이야기/[TS] 3줄 뉴스

개인정보 준 미래에셋·라이나 생명보험 벌금형

-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무단으로 제공한 미래에셋생명보험과 라이나 생명보험이

-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벌금 500만원)

- 해당 관계는 위수탁이 아닌 제3자 제공관계로 적법하게 의율한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http://www.ytn.co.kr/_ln/0103_201702040916143215

 

 

관련링크:

홈페이지에 회원가입과 개인정보는 관계가 있다.

개인정보유출통지

인터파크 유출사례

홈페이지에 회원가입과 개인정보는 관계가 있다.

Posted by techshield
2017. 2. 4. 11:48 IT, 저작권 이야기

홈페이지 회원가입시에도 개인정보와 관계가 있을까요?

 

1. 개인정보의 정의


 

질문: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하려고 하는데, 아무런 고지 없이 아이디, 비밀번호, 이메일
만 수집합니다.


요즘 방송이나 신문에서 개인정보를 사업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꼭 내 개인정보가 어
떻게 이용되는지 고지사항을 확인하라는 내용을 자주 보았습니다.

 

평소에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마구잡이로 회원가입을 하였지만 최근에는
꼭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련 고지사항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개인정보라고 하기는 좀 그런 아이디, 비밀번호, 이메일만을 수집하고 별다른 고지 내용
도 없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 꼭 필요한 자료가 있어서 회원가입을 해
야하는데, 해당 사이트가 개인정보 보호 법령을 잘 준수하고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개인정보는 개인을 특정하고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해당 개인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
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합니다.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
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합니다.

하나의 정보만으로도 개인
을 식별하거 특정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뿐만 아니라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하거나 특정할 수 있는 아이디,
이메일 등도 개인정보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아이디, 비밀번호, 이메일만을 수집하더
라도 개인정보 보호 법령상 개인정보의 수집에 해당하므로 정보주체에게 해당 개인정
보의 수집·이용 목적에 대해 고지하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만들어야 합니다.

출처: 개인정보보호상담사례집, 한국인터넷진흥원

 

관련링크: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지치 기준 해설서가 배포되었다.

일동 후디스 디코디 개인정보 위반

인터넷 포털 서비스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 및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다.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개인정보가 누출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관리소장도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Posted by techshield
2017. 2. 4. 11:42 IT, 저작권 이야기/[TS] IT 지침, 가이드, 법령

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가 발간되었습니다.

출처는 행자부, KISA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시 참고용으로 사용하세요~.

 

관련링크

개인정보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정,[시행 2016.9.1] [행정자치부고시 제2016-35, 2016.9.1, 전부개정]

개인정보안전성확보조치기준(행자부 고시, 2016.9.1 시행)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출처: 행자부 고시 제2016-21)